의사 채용시 면허증 진위 확인 필수 보건당국 주의보

발행날짜: 2023-05-03 11:36:48
  • 가짜 의사 사건 잇따라 발생…채용 병원들 면허파일만 확인
    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 및 정부24에서 확인 절차 거쳐야

가짜 의사 면허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인 채용 시 꼭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을 채용할 때 면허민원 사이트에서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인 채용 시 면허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병원 3곳에 취업해 건강검진을 하고 코로나19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했다. 문제는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가짜' 의사였던 것.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53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도 타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에는 의사 국가시험에 떨어진 의대 출신의 B씨가 면허를 위조해 28년간 의사 행세를 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 의사면허증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

이들을 채용한 병원들은 위조업자를 통해 만든 면허증 파일만 받고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의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료기관이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없이 채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무면허인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의료인을 채용할 때는 꼭 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lic.mohw.go.kr)에서 면허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허(자격)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면허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면허 관련사항 조회를 거쳐 기관 및 단체를 조회하면 된다. 온라인 직접출력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사실·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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