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간호법 우려하는 복지부…대통령 거부권 행사할까?

발행날짜: 2023-05-03 05:30:00
  • 정부 '재의 요구'시 16일 국무회의서 결정 가능성 높아
    복지부, 본회의 의결 직후부터 직역간 갈등 지속 우려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최대 관심은 대통령 거부권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까, 만약 한다면 언제쯤일까.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4일 간호법안을 정부로 넘길 예정이다. 다시 말해 대통령 거부권 카운드다운이 시작된다.

대통령 거부권이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정부가 이의가 있을 때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간 의견이 대립할 때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 절차는 헌법 53조에 근거해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온 시점부터 15일 이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 요구'를 진행한다. 만약 해당 법률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15일 이내 공포해야 한다.

복지부는 간호법안 본회의 의결 직후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현재 5월 예정된 국무회의 일정은 9일, 16일로 잡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결정할 경우 1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가 국회로 재의요구안을 전달하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서명하고 이를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5월 중순께 간호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본회의 통과한 원안 그대로 진행하며 본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2/3이상 찬성해야 의결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재의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해당 법안을 수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을 그대로 공포할까, 재의 요구를 할까.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통과 직후 복지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볼 때 재의 요구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복지부는 2일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이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하며 간호법 본회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직후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처럼 강력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 행보. 일각에선 최근 이같은 복지부 행보가 향후 대통령 재의 요구를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을 공포할 지, 국회에 재의 요구할 지는 결정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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