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년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8조7천억

발행날짜: 2023-04-26 11:41:23 수정: 2023-04-26 11:42:02
  • 지난 3월 손실보상금 506억원 지급…치료기관 개산급 468억원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형태의 손실보상금 중 대부분 차지

복지부는 지난 3월 기준 일선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6억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부터 4월부터 2023년 3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가 8조 70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총 5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개산급은 총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34개소에 대해 정산해 15억원을 환입,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을 지급한다.

현재까지 중수본이 이달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 총 금액은 8조 7057억원 규모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원을,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 6554개 기관에 2429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손실보상금 전체 금액 중 상당부분은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중수본 측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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