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의료행위 지원업무 가능여부...복지부 "타당성 검증 중"

발행날짜: 2022-12-15 05:30:00 수정: 2022-12-15 08:00:35
  •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진행상황 밝혀
    시범사업 참여 병원 10여곳 대상으로 행위별로 검토 중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인력 소위 PA 시범사업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은 내년 4월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 의료현장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10여곳을 대상으로 50여개 의료행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단계에 있다"면서 "복지부 유권해석부터 전문학회, 법원 판례 등을 펼쳐놓고 행위별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50여개 의료행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검증을 요청한 항목. 이는 의료현장에서 실제로 행해지고 있지만 의료법에선 기준이 모호하니, 복지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요청한 의료행위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용역 상황을 밝혔다.

앞서 양정석 초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의 첫발을 내딛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더불어 심리적 부담을 느낀 일선 의료기관들의 참여도 저조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연구용역 일정까지 늦춰가며 전공의 정원 인센티브까지 제시하며 검증 참여 의료기관을 이끈 결과 어렵게 타당성 검증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이 검증을 요청한 의료행위는 병원별로 제각각 다른 상황.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살펴보고 있다.

임 과장은 "건별로 검토해서 (각 의료행위 허용 여부를)정리해 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50여개 의료행위별로 위험성, 숙련도 여부 등을 가려 조율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얘기다.

그는 "과거 정맥주사의 경우 의사만 가능했던 의료행위였지만 현재는 간호사에게도 허용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의학기술의 발전,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바뀔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어 "현재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의료인의 업무범위에 대한 큰틀은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게다가 정부의 유권해석도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력에서) 미스매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이번 연구용역 이후 새로운 자격이나 별도 직역을 마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간호법 제정 논의와 맞물려 진료지원인력의 영역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고있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부 연구용역은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가 진행 중으로 1차 연구용역에서 실태조사를 거쳐 2차 연구용역에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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