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출생통보제 반발…"민간에 떠넘기는 행정편의주의"

발행날짜: 2023-04-17 15:57:21
  •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성명서 내고 출생통보제 추진 비판
    "취지는 공감하지만…출생신고는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 책임"

출생통보제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기관 차원에서 출생신고 공백을 해결할 방법이 있음에도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이를 민관에 부과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출생통보제는 정부 책임인 아동보호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출생통보제에 대한 산부인과 개원가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27년까지 의료기관이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의 반발이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는 민간이 아닌 정부의 역할이라는 지적이다.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관련 행위 수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모두 보고된다. 이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토대로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를 계도할 수 있다는 것.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미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자체적인 노력 없이 행정편의적인 생각으로 그 의무를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며 "출생통제를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될 경우, 의료기관은 행정 부담으로 인력을 보충해야하고 신고과정에서 실수 오류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 역시 짊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의무를 민간에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 이로 인해 출산을 숨기고 싶어하는 일부 산모가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을 기피하게 만들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산부인과 개원가의 어려움도 조명했다. 저출산 기조와 낮은 수가로 인한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우려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이 30% 보상책임 져야해 수십억 원의 민사소송과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붕괴 직전인 산부인과 병의원에게 추가적인 의무와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며 "출생신고는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아동 보호의 의무를 가지는 국가기관이 해결할 수 있음을 인지해 그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는 AI 시대에 적극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국민들을 한 걸음 더 가까이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방법을 모색하라"며 "이와 함께 병·의원에서 출산하지 않는 가정 분만 등 비밀스러운 분만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에 대한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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