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암 치료제 '오뉴렉정' 급여권 진입 목전

발행날짜: 2023-04-06 17:27:40
  • 심평원, 4차 약평위 결과…백혈병약 셈블릭스도 통과
    고인산혈증 치료제 네폭실, "평가금액 받으면 급여 인정"

혈액암 치료제 오뉴렉정(아자시티딘, 한국BMS)이 급여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애시미닙염산염, 한국노바티스)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6일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2023년 4차 약평위 회의 결과

약평위는 오뉴렉정 200, 300mg에 대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셈블릭스정 20, 40mg도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단, 고인산혈증 치료제 네폭실캡슐 500mg(구연산제이철수화물, 한국쿄와기린)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자의 고인산 혈증에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한다.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 150, 200mg(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한국노바티스)과 심근병증 신약 빈다맥스는 비급여로 남았다. 우리나라 첫 RET 표적치료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 한국릴리)는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적응증을 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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