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축소·대법판결 등 초음파 내우외환…"분과 힘 합치자"

발행날짜: 2023-04-03 05:30:00 수정: 2023-04-03 10:08:42
  • 대한임상초음파학회, 각 분과 학회 역량 결집 주문
    "초음파 급여 기준·대법원 판결에 통일된 목소리 낼 것"

정부의 초음파 급여 축소 움직임 및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판결, 각종 인증 제도 범람 등 초음파 분야가 내우외환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합 인증제 적용 및 초음파 급여 축소·대법원 판결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러 산하 분과 학회들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2일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제기된 초음파 급여 축소, 대법원 판결 등에 각 학회들과 힘을 합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우려, MRI와 복부 초음파의 급여 축소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같은 날 여러 부위를 촬영할 경우 횟수 제한을 두는 식이다.

천영국 이사장

이와 관련 천영국 이사장(건국대병원 소화기내과)은 "그간 초음파 분야는 정책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초음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초음파의 활용도가 더 높아졌고, 환자를 진료하고 진단하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검사로 자리 잡아 초음파를 배우려는 의료진들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1년 두번까지 초음파에 대한 급여를 인정하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며 "실제로 급여화 이후 건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정부 측에서 보험 적용 기준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의료계와 복지부가 논의해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양쪽 입장을 조율하고 만약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입장. 그 마지노선으로 임상적으로 필요한 경우 행위가 보험 기준에 의해 위축되지 않는 정도가 돼야 한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초음파뿐 아니라 MRI까지 옥죄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우선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는데 통일되고, 힘이 실린 학회 측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초음파 분과 학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인 축소 방안이기 때문에 이에 맞설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며 "적어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초음파 시행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 행위가 위축되지 않을 정도의 합리적인 안이어야만 학회가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과 학회별로 인증제가 범람하고 있다는 문제도 분과 학회가 힘을 합쳐 통합 인증제로 타개한다는 계획이다.

천 이사장은 "10년 전 초음파 인증의 제도가 대두되면서 과에 상관없이 초음파를 열심히 하는 의료진들이 늘어나게 됐다"며 "그 수요에 맞춰 다양한 산하 분과 학회들이 창립되고 각 학회별 인증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다소 정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통합 인증제를 위해 분과 학회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대다수 학회들은 큰 틀에서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심장 쪽에선 아직 이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심장 영역에선 통합 인증제를 통해 타 과에서 심장 영역을 보는 소노그라퍼(초음파사)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현재 심장을 제외하고 각 학회간 인증 평점을 공유하는 MOU 시스템은 마련된 상태로 통합 인증제를 위해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가능 판결에 대해서도 학회별 협력을 강조했다.

박선우 회장(선우속시원내과의원)은 "앞서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서 낸 바 있다"며 "판결이 나온 이후 대한내과학회 등 타 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고, 조만간 합치된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국가에서 의사 면허, 전문의 자격증을 주는 의미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어기면 의료 자격이 박탈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스스로 면허, 자격 제도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족에게 운전을 배워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면 운전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며 "이는 적법한 절차,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그 행위가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본초학, 약초, 침술 등의 교육 커리큘럼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임상적 해부학 지식을 체계적으로 쌓지 않고 초음파를 하는 건 가당치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치 시스템을 스스로 부정할 것이라면 의사 면허를 민간단체에 일임하고 자격증 제도를 없애는 편이 낫다"며 "돈의 논리 앞에 무자격자에게 권리를 쥐어준다면 결국 국민들이 저질 의료에 의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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