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수정안 조짐에 의료계 "무조건 철회"

발행날짜: 2023-03-13 11:22:04 수정: 2023-03-13 11:31:46
  • 완전 폐기 약속 지키라는 민초의사들…비대위 철야농성 돌입
    전국으로 확대된 민주당 규탄…시도의사회 집회·탄원서 본격화

간호법·의료인면허법 추진과 관련해 여야가 일부 법안 수정으로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의사단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한 투쟁 역시 전국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대국회 투쟁을 고려해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도다.

의협 박명하 비대위원장(첫째 줄 가운데)이 이날부터 국회 앞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은 이날부터 간호법·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는 대회원 투쟁 서신을 통해 "의사들의 강력한 분노와 정당한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며 "우리 의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법안은 의약분업 만큼의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했다.

간호법은 특정 직역 만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으로 그 자체로 보건의료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특혜법이라는 이유에서다. 간호법이 수정된다고 해도 일단 통과되면 언제든 개정 가능해 본래의 내용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다.

전라남도의사회도 간호법·면허취소법은 수용할 수 없다며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면허취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중환자와 고난도 환자에 대한 소극·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의협 비대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국회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파업 투쟁까지 언급하며 확실한 저지를 강조한 만큼, 수정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것 만으로도 탄핵감이라는 비판이다.

경상남도의사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 공동 궐기대회 현장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한 시도의사회 투쟁도 본격화했다. 각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간호법·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알리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모습이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지난 9일 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뒤, 허 의원을 직접 만나 회원 1222명이 제출한 탄원서를 전달했다.

이어 국민의힘 강원도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 뒤 탄원서를 전하며 해당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산시의사회는 지난달 23일 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을, 김해시의사회는 지난 6일 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경상남도의사회는 경남지역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3월 8일 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500여 명의 인파가 모였다.

이와 관련 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민주당은 입법 폭거로 보건단체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모든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오직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의 힘으로 내년 총선에서 투표로 응징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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