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의사 행태 차단…무면허 의료인 사기취업 방지법 발의

발행날짜: 2023-03-07 11:32:43
  • 양정숙 의원, 의료인·의료기사 취업시 면허 조회 의무화
    의료기관 개설시에도 동일 적용…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지난 27년간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로 환자를 진료해온 A씨(60)의 행태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무면허 사기취업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취업 혹은 의료기관 개설시 면허 유효 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정숙 의원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 사기취업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무면허 의료인 사기취업 방지법. 양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의료기관에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사기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현행 의료법에선 의료기관을 개설 자격인 없는 자가 개설, 운영했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위법 사항을 공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 개설 및 취업 이전에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필수 절차로 담은 것.

양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배경은 지난 27년간 무면허로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를 진료해온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준 데 따른 조치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이 252건에 달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수십년 째 반복되는 의료계의 골칫거리. 양 의원은 의료기관 취업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시 면허증 유효 여부를 공식적인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절차도 마련되지 않는 등 법적인 공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양정숙 의원은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유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해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대표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동안 근절되지 않았던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는 더이상 발 붙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건당국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면허 확인이 강화되면 그만큼 국민 안전도 보장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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