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한 1기 재활병원에 6개월간 맞춤형 수가 제공

발행날짜: 2023-02-24 11:57:40
  • 복지부, 2기 미지정 재활의료기관 수가 적용 유예 안내
    16일 이전 입원 환자만 가능…퇴원 후 방문재활 수가 청구 불가

자료사진. 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에 탈락한 1기 기관의 수가 청구를 유예했다.

재활병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제2기 재활의료기관'에 들어가지 못한 1기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는 당초 시범사업 수가 적용 대상자였던 환자들에게는 수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탈락한 의료기관은 최대 6개월까지는 '맞춤형 재활수가'를 받을 수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기 재활의료기관 53곳을 지정하고 1기 재활의료기관이었던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3단계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했다.

1기 재활의료기관은 45곳이었는데 이 중 40곳이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받았다. 즉, 5개 의료기관은 더이상 재활의료기관으로서의 수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

1기 재활의료기관 중 2기에 미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입원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대상 환자의 입원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는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입원 질환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는 추가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재활의료기관 3단계 수가 시범사업 대상환자 및 입원 적용기간

단,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고일이었던 16일 이전에 입원한 환자여야 한다. 환자 퇴원 후 방문재활 수가는 청구할 수 없다.

물론 시범사업 수가 적용 유예기간 동안 인력, 시설, 장비 등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지정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범사업 수가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환자 입원 적용 기간도 함께 공유했다.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환자 입원 적용 기간은 180일이다. 근골격계 질환자의 입원 적용 기간은 30~60일이며 비사용 증후군 환자 입원 적용 기간은 60일이다.

한편, 제2기 재활의료기관은 다음달부터 3년 동안 지정이 유지되며 별도의 재활의료 관련 수가를 받는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3월부터 1년 동안 회복기 질환군 기준 충족을 모니터링 해 조건부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의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