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본인부담 면제는 불법...규제 나선 정부

발행날짜: 2022-10-21 11:58:33 수정: 2022-10-21 15:39:53
  • 복지부·서울시 무료진료 현황 점검 환자유인행위 해석
    서울시의사회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삭제해야"

정부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에 대한 불법 행위 및 무면허 의료행위 방지에 나서자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 방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관내 법인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가 정부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규제를 반기고 있다.

지난 4일 복지부는 지난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이어 서울특별시는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정관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부설의원을 통해 이를 지속해왔는데, 이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라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 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 설립된 사회복지재단들은 정관에 '기타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 등을 삽입해 노인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를 하여 환자를 유인해왔다는 지적이다.

2001년 이후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기존에 의료기관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들은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후 생긴 법인들도 산하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불법의 온상으로 방치돼왔다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일삼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을 준사무장병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것에 힘써왔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고발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장,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서울시 보건정책팀장 등과 면담해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는 설명이다. 언론 등을 통한 홍보 노력도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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