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자" 약준모와 날세웠던 닥터나우 결국 소송 취하

발행날짜: 2022-07-14 11:38:28 수정: 2022-07-14 12:31:34
  • "의약계와의 협력 중요한 시점…서울시의사회 의견도 수렴"
    약준모 "의약품 배달 불법…불법적 요소 강경대응 지속할 것"

닥터나우가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 영업 방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을 취해했다. 의약계와 상생하겠다는 취지다.

14일 닥터나우는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닥터나우가 상생을 이유로 약준모에 제기한 소송을 취해했다.

앞서 닥터나우는 지난 2월 약준모 김성진 불법신고센터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약준모가 불법신고센터를 통해 플랫폼 제휴 약국에 전방위적 불법 사찰을 감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방문 및 전화를 통해 제휴 탈퇴를 종용하는 등 영업 방해를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닥터나우는 의약계와의 상생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소취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서울시의사회가 자사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직후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이번 소송이 제휴 약국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기 위함이었으며 이후에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닥터나우 측은 "불법신고센터가 거짓 정보로 일선 약국에 위협을 가한 사실은 명백하다. 하지만 정부의 핵심 정책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국면에서 의료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했다"며 "이에 약준모에 대한 소취하를 결정했다. 약준모에서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서 간주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약준모는 의약품의 약국 내 판매 원칙과 대면 직접적달의 원칙이 국민보건 및 공익을 위한 필수요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의약품 배달은 현행 약사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약준모는 이를 위해 불법신고센터와 비상대책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 등으로 의약품 배달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또 약준모는 소취하와 관계없이 향후에도 배달앱 업체들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 고발 등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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