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원 강남권 5곳…플랫폼에 종속될라 '촉각'

발행날짜: 2022-04-21 05:30:00
  • 인수위, 제도화 행보에 우려…진료 한계 지적도 여전
    비대면진료 지속성 떨어져…"다각도로 논의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를 의료계 주도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원이 생겨나고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비대면진료 수요를 겨냥해 개원시장이 형성되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남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5여 곳이 개원한 상태다.

비대면 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 현장

비대면진료 수요의 증가세 역시 가파르다. 지난달 기준 닥터나우의 누적 진료건 수는 400만 건으로, 해당 업체와 제휴한 의료기관도 지난 1월 360곳에서 지난달 900곳으로 늘었다.

올라케어의 지난해 8월~올해 3월 누적 환자데이터를 보면 하루 평균 진료건 수가 전년대비 2481% 증가했다. 똑닥의 2021년 비대면진료비 결제 건수는 214만 건으로 전년대비 2.5배가량 증가했다.

이전까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만큼 지속성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이달 들어 코로나19 종식이 가시화하면서 관련 수요도 감소세다. 실제로 비대면진료만 전담 중인 개원의에 따르면 이달 진료 횟수는 지난달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18일 닥터나우 본사에서 열린 비대면진료 혁신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자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 힘 차원에서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의 가장 큰 우려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엔 제휴 의료기관 수가 적어 의사가 우위에 있었지만, 그 수가 늘어나면서 갑을 관계가 뒤집히고 있다는 관측이다. 최악의 경우 상위노출 광고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약계 우려도 비슷하다. 플랫폼이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게 된다면 약국의 생존권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지방에 거점 물류센터를 개소해 대량으로 약을 조제하고 이를 각지에 배송하는 식으로 확장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약사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진료 허용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이날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관련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현장

비대면진료 현장의 의료진들 역시 이 같은 우려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환자에 대한 주도권을 플랫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의료기관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우려다.

다만,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의료계가 주도권을 잡을 여지는 있다고 제언했다. 관련 서비스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의사단체 차원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식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다각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은 플랫폼업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인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일방적으로 산업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성근 회장은 "샌드박스와 코로나19 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활용도가 높아졌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되진 않았다.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로 들어오면서 업체 입장에선 울타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비대면진료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관련 경험치도 올랐고, 어떻게 해야 환자에게 안전한 원격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비대면진료 지속성에 빨간 불이 켜져, 급한 쪽은 플랫폼업체 측이라는 관측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사장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끌고 갈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김 회장은 "하지만 의료기관이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의료광고가 이뤄진다면 가만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거버넌스 등을 통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 간의 의견을 나눌 때"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환자의 증상을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진단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에 비대면진료 전문 의원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경상남도의사회 마상혁 감염병대책위원장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증상만으로 처방하는 것은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며 "더욱이 수도권은 이미 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데 비대면진료 전문 기관이 추가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다는 것"이라며 "비대면진료를 논하기 앞서 왜 의료소외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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