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신속항원검사, 재택치료가 원칙…한의사 검토 안해"

발행날짜: 2022-03-21 15:53:25
  • 한의계 RAT 참여 의지 선언, 해프닝으로 일단락
    정부 즉각 보도 참고자료 통해 한의사 참여 선 그어

한의사협회가 21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선언은 해프닝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실시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를 통한 신속항원검사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치료까지 맡기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가 이날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진찰 및 진단을 바탕으로 검사를 하고 확진시 치료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성인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현재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등 호흡기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정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한의원 또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 확진 환자에 대한 치료에 한계가 있는 만큼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이비인후과 등 호흡기진료를 중심으로 지정, 운영 중이다. 정형외과 등 이와 무관한 전문과목의 의료기관은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외한 상태"라며 "한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양성 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검사에 대해 진찰료 및 검사료 등 5만 5920원의 수가를 산정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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