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발칵 뒤집은 코로나 중증 '전원 행정명령' 왜?

발행날짜: 2021-12-27 05:45:57
  • 의정피셜 복지부 코로나 격리해제·전원조치 문제점 진단
    격리해제 후 입원 지속시 치료비 본인부담금 민원 우려

최근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로 눈코 뜰 새 없는 병원계가 때 아닌 '전원명령서'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재원 중인 환자가 20일을 경과하면 격리해제와 동시에 전원조치하라는 정부의 행정명령 때문인데요. 대관절 무슨 일인지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중증병상 전원명령 왜?

정부의 전원명령 취지는 코로나19 급증세로 중증환자 병상 운영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코로나 감염력이 없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격리해제자로 구분해 중증병상을 비우자는 겁니다. 즉, 중증병상 부족으로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원명령서를 병원이 직접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떠 안게 되는가 하면, 여전히 중증상태의 환자를 전원 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자료: 복지부
정리하면 코로나19로 중증병상에 입원한 이후 20일이 지난 후부터는 코로나 증상 여부에 따라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이어가거나 일반병상 혹은 퇴원조치하게 됩니다.

면역저하자 등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일선 병원은 일일이 소명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게 사실이죠.

특히 일선 병원들은 여전히 중환자인데 전원 또는 퇴원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정부는 전원명령 대상은 격리해제자이므로 코로나 중환자병항이 아닌 일반병상으로 전원 또는 전실해서 치료를 계속 받자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과는 시각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원할 곳 없는데 어떻게?

복지부는 실제로 20일이 지난 환자 210명을 모두 전원조치했는데요. 이들 전원된 환자들의 평균 재원기간은 30일로 최장기 입원자는 증상발생 후 72일을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전원을 보낼 의료기관이 있느냐인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전원·전실 인센티브와 격리해제자 수용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거점전담병원 등 중환자 격리해제자를 위한 병상을 지정하는 등 병상확보에도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찮는 실정이죠.

자료: 복지부
■행정명령 이번이 끝이 아니다

일선 병원들은 매일 전원 명령을 내리는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은 추가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매일 행정명령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1차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원명령을 시행한 데 이어 이후 언제라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이행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100만원…소명절차 남겨

정부의 전원명령을 거부할 경우 패널티 여부도 관심사인데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20일을 초과하면 격리해제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대항 환자의 치료비 또한 일반환자와 동일하게 적용,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죠.

일선 병원 입장에선 자칫 20일 이상 격리해제자 대상의 환자를 재원시켰다가 환자들의 진료비 민원까지 떠 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정부는 재원 적정성 평가와 소명절차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담병상에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입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부분에서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의견을 수렴, 보완하지 않으면 잡음이 지속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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