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자문형 호스피스, 22년부터 본사업 전환 추진

발행날짜: 2021-04-29 18:07:19
  • 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서 올해 지속 확대 등 계획 논의
    올 하반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 전망

오는 2022년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에 대해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또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을 현재 5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29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제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19~‘23) 중 2021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 호스피스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접근성 및 질을 제고키로 했다.

먼저 호스피스 제도와 관련된 법령·규정 정비를 통해 호흡기 질환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역시 지속 확대한다.

현재 호스피스 대상 호흡기질환 질병코드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5개)에 국한하지만 앞으로는 진폐증,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만성기관지염, 폐섬유화증 등(15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자문형 호스피스를 본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함과 더불어 호스피스 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수가모델을 개발하고 2022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과 규모, 성격을 반영한 맞춤형 모형 개발 등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의 활동을 내실화할 것"이라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참여 규모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실적 위주 고용윤리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하고 맞춤형 모형 개발을 통해 참여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22개소, 요양병원 14개소 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PDA(Patient Decision Aids,환자의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사결정 가이드)의 도입과 태블릿PC 등 전자기기의 연계를 통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거동이 불편한 말기 환자에게도 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과 관련 학회 대상의 홍보 강화를 통해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을 제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률이 지난 2017년 20%에서 2020년 22.4%까지 상승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명 등록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독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위원장 강도태 제2차관은 "적절한 생애말기 의료서비스의 제공에서부터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것까지 모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생애말기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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