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약국간 담합 단속강화 팔 걷어 부친다

발행날짜: 2021-04-29 16:46:37
  • 약사법 위반 사항, 제도 개선방안·대책 마련 추진
    의·약사간 물밑거래 근절 위해 의·약단체와 협력키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29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함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더불어 의약단체와 제도개선 등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금까지 물밑에서 의료계 만연해 있는 의사와 약사간 담합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4월 중순께 MBC뉴스 중 '처방전 300장에 5억...약국에 돈 뜯는 의사들'이라는 제목의 보도에 따른 조치.

해당 보도는 의사가 약사에게 처방전을 몰아주는 조건으로 '병원 지원금(인테리어 비용 등)'을 브로커들이 개입해 소개비를 받아 챙기고, 지원금 액수를 키우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 요구, 약속하거나 이를 받는 등의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약사간 물밑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 측은 "의약단체와 협력해 구체적인 지원금 사례 등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면서 "쌍벌제 특성상 신고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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