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일등공신 질본, 질병예방청으로 개편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08 15:00:47
  • 이종구 교수, 보건의료 연계한 복지부 산하 "인사·예산은 독립"
    대통령 직속 보건분과 팀장 "연구·임상 등 근거중심 과학이 해법"

포스트 코로나 방역 핵심인 질병관리본부가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예방관리청으로 확대 개편할 전망이다.

또한 의료기관 보상책을 전제한 중환자 진료체계와 호흡기감염 전략 그리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등이 추진된다.

이종구 교수.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이종구 교수는 8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문재인 정부 3주년 국정토론회'(주제: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기와 기회)에서 향후 보건의료체계 변화를 발표했다.

이종구 교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중 보건의료 분과 팀장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감염병, 재난 등 대응 보건의료체계 정비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정부 조직 변화와 지자체, 의료기관 역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종구 교수는 최근 1년간 WHO(세계보건기구) 자문위원으로 파견된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19 사태 시발점인 중국 우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며 신종 감염병 위험성을 문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국 사망자 전파 원리는 대부분 증상자와 밀접 접촉에서 발생했다. 75~85% 집단 발병은 가족 구성원 간 감염이고 어린이에서 성인 감염 사례는 없어 보인다"면서 "병원 감염과 요양원, 교도소, 식당 등은 주 확산 원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국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도 되지만, 역학적으로 분변에 의한 감염 의지는 없을 것"이라며 "바이러스는 경미와 중간 정도 환자에서 7~12일, 중증 환자는 2주 이상 배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 코로나19 상황을 전하면서 각국의 억제정책과 완화정책 관련, "집단면역과 중증환자 관리 전환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으나 집단면역에 대해 알려진 바 없다"면서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도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어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대통령 직속 보건분과 팀장인 이종구 교수는 복지부 산하 질병예방관리청 등 보건의료 체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는 어떻게 바뀔까.

이종구 교수는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예방관리청 격상과 중앙감염병병원, 권역감염병병원 그리고 감염병 클리닉(호흡기전담클리닉 의미)과 선별진료소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감염병과 재난에 대비한 재난질환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단위 감염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의 감시체계와 역학조사, 교육훈련 강화와 더불어 의료기관 보상책 마련을 전제한 기능과 역할 변화를 주문했다.

중환자 진료체계 구축과 호흡기 감염 대비 전략 마련 그리고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방안이다.

감염병 대비한 지자체와 의료기관 예방관리체계 구축 방안.
특이점은 질병예방관리청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는 점이다.

이종구 교수는 주제발표 직전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식약처가 식약청으로 있을 때도 복지부 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으로 격상해도 보건의료 연계성을 고려해 복지부 산하에 있는 것이 맞다"고 전제하고 "다만, 청 승격에 따른 질병예방관리청 인사와 예산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봤듯이 결국은 근거중심 과학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검역과 방역물자, 임상시험, 임상시험병원, 역학조사 인력 확보 등 연구와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