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치료제 안전성 서한…"신경계 이상반응 관찰해야"

발행날짜: 2020-01-16 11:59:11
  • 식약처, 소아·청소년 환자 경련, 섬망 반응 주의 환기
    부작용 발현 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독감 치료제 처방이 증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경계 이상반응에 대한 위험을 환기하고 나섰다.

15일 식약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인플루엔자 환자들 중 주로 소아·청소년 환자에게서 경련,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 등 사고에 이른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고 안내했다.

대상 품목은 ▲오셀타미비르 69개 업체 250품목 ▲자나미비르 1개 업체 1품목 ▲페라미비르 1개 업체 1품목이다.

의료진은 이 약을 복용하는 소아, 청소년에 있어 만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행동의 발현 위험이 있음을 환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보호자에게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인플루엔자 환자를 적어도 2일간 혼자 있지 않도록 함께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환자가 있는 경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며, 이상행동 발현에 대해 면밀히 관찰할 것을 안내해야 한다.

환자 및 보호자는 임의로 이약의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복용하는 동안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담당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다만 이같은 반응이 이 약 투여로 인한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이 약을 투여하지 않았던 환자에서도 유사한 증상이 발현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약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문가와 국민들에게 주의사항을 당부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 제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약독 인플루엔자 생바이러스 백신 허가사항에 대해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에 대한 투여 금지 내용을 신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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