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발암사태 H2 길항제 전계열 검사 중"

발행날짜: 2019-10-30 05:45:00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김남수 과장

라니티딘 성분 제제의 발암물질 NDMA 검출에 따라 유사 구조를 가진 니자티딘의 및 티딘 계열 전체로의 조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니자티딘의 추가 NDMA 검출 시 유사 계열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 식약처 김남수 의약품관리 과장을 만나 발암물질 조사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라니티딘 후속 조치 및 그 외 티딘 계열 제제 수거ㆍ검사 상황은?
-니자티딘의 경우 수거 검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원료를 수거했고, 검사 중이라 품목 수로 말하긴 애매하다. 공개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공개 하겠지만 현재 검사 중이라 시간이 걸린다.

▲발표를 한다면 일정은?
-FDA도 조사 중이고 EMA도 시험법 확립하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빨리 알려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언제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김남수 의약품관리 과장
▲EMA 등 조치를 보고 한다는 것인지 선제적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해외 발표를 보고 인지를 했다는 측면도 지적받고 있지만 해외의 경우에도 규제기관이 먼저 알아챘던 것은 아니다. 결론적으로는 발사르탄, 라니티딘이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제제도 개연성을 추론할 수 있겠다.

라니티딘의 경우 NDMA검출 조사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규제기관에서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확정적으로 발표한 곳은 없다. 무엇 때문에 나오느냐. 발사르탄의 경우 공정을 바꾸며 사용했던 시약 등 특정 원인이 있다. 라니티딘은 다른 양상이다. 따라서 다른 원료들은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가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발사르탄 사태 당시, 식약처 후속조치로 '원료의약품특별점검반' 운영을 통한 전반적인 점검을 이야기했는데, 실제적으로 가동됐는지?
-우리나라에서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의약품에 대한 사후관리가 운영됐던 것이 여태까지의 기조였다. 그러다보니 원료의약품이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국내기업의 경우 자체 합성하기도 하고 수입도 한다. 그 트렌드에 맞춰서 원료 쪽에 사후관리 등 부분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이 왔던 것 같다. 이에 점검단을 꾸려서 2개월 정도 전체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자에 대해 조사했다.

▲원료의약품특별점검반에서 거르지 못한 것이 라니티딘, 니자티딘인가?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이야기다. 해당 점검은 원료의약품 제조.수입처에 대한 GMP점검 이었다. 우리 기준에 맞춰 제대로 생산되느냐를 점검한 것이다. 유해물질 평가의 개념이 아니고 원료의약품 제조소, 수입자에 대한 GMP점검이었다. 하고나니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더라. 제조업자의 경우 약사법 등 준수사항 잘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 원료의약품 사후관리 집중 필요성을 느꼈다. 작년에 그런 식으로 사업 진행했다. 모든 원료의약품 제조업자 GMP 3년마다 1회 하고 있다. 관심이 덜했던 부분을 환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발사르탄 때와 똑같이 NDMA 생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를 꾸렸다. 현재 니자티딘을 조사 중인데 완료 후 나머지 티딘 계열로도 확대될 수 있나?
-NDMA가 나온다고 하면 확대될 것 같다. 니자티딘 조사는 아직 안 끝났다. 니자티딘이 우려되는 이유는 라니티딘과 유사한 분자구조이기 때문이다. FDA가 시메티핀 파모티딘의 경우 안 나왔다 했기에 우려가 덜하다. FDA 등 다른 규제기관 동향 역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전체원료의약품 조사한다고 했는데, 그 범위와 기준은?
-현재 하고 있는 것 이후의 문제일 것으로 본다. 위원회 측 판단으로 원인을 밝힌 후 가야할 문제이기는 하다. NDMA 등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다른 나라 규제기관 같은 경우 회사들한테 조사를 해봐라 식으로 하고 있다. 향후에는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문제되는 라니티딘을 바라보고 있을 뿐, 향후에는 NDMA가 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구조가 유사하니 가능하다' 혹은 '원료, 시약, 보관 조건이 문제일 수 있다' 등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1에서 100까지 다 안다'고 확정하긴 어려울 것. 발생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약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점검이나 검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국이나 제약사에서 조치가 나오거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식약처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것인지?
-한 인터뷰를 보니 '라니티딘이 사실 옛날부터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었다' 식의 내용이 있다. 예전부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고 하면 알려줬어야 했다. 질문처럼 정부가 전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험법 확립을 위해서는 약전시험법대로 예를 들어, 불순물 A가 있으면 안 되다면 약전 시험법대로 시험할 수 있다. 작년 발사르탄 시험법, 라니티딘 시험법 확립이 오래 걸렸다. 원료에 대해 NDMA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어떻게 검출할 것인가라는 시험법 확립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업계에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 설비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의뢰를 할 수 있다. 식약처가 다 검사를 해야한다면 10년이 걸려도 못할 수 있다. 식약처가 시험법도 만들어 내고 직접시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부분을 다 케어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으로 해당 원료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것 보다는 업계에서 직접 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다만 우리는 전체적인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 당연히 업계가 해야 될 역할이다. 제약기업을 하고 있다면 원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대체약인 시메티딘, 파모티딘의 원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대체약 개념 이슈에 관한 이야기 같다. 간담회 때 수입,제조자 모두 왔었다. 수입원을 새로 뚫는게 어렵다는 것은 아실 것이다. 새로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는 시점을 단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수입원이 확보돼 있으나 물량이 한정적인 곳도 있다. 그 회사도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어 확보량을 늘려 달라 요청하고 있다. 다만 정부 대 정부로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니다. 공급이 원활치 않은 건 도매 형태 때문이다. 약국에는 주거래 도매가 있다. 주거래 도매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 어디는 공급 되고 있고 어디는 아니다. 그걸 식약처가 어쩌라 할 수는 없다. 어려운 경우에는 약국끼리 의약품 교품을 하기도 한다. 현재 약국은 그렇게 해서라도 수급하고 있는데 특정 도매상에 '보유분을 다 공급하세요'라고 할 수 없다. 거래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통협 측에 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다.

▲원료약 및 완제의약품 안전성 조사를 제약사에 맡기면 향후 미 보고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은?
-대책을 발표한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 때문에라도 현장에 지속적으로 나간다. GMP점검 그럴 때 해당 측면도 착안하는 것도 생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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