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심초음파 첫 유권해석 "무면허 의료행위지만…"

발행날짜: 2019-10-28 11:28:38
  • 복지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필요…간호사 처벌 원치 않아"
    포항 A병원 압수수색 나선 포항북부경찰서, 수사 중 행정해석 요청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첫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간호사의 초음파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 의거한 것.

하지만 이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현행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현재 의료현실을 고려할 때 해당 간호사를 처벌할 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다.

유권해석을 요청한 곳은 포항북부경찰서. 해당 경찰서는 지난 8월, 포항 소재 A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즉, 수사 중 복지부에 PA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행정해석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심초음파 검사와 관련해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관련 유권해석은 나온 바 있지만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일단 복지부는 일련의 사건으로 간호사에게 책임을 묻는 식은 곤란하다는 입장.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현재 진료보조 업무범위 협의체 등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면 몰라도 그게 아닌 상황에서 처벌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