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강원대 등 7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EMR 접속차단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22 05:45:54
  • 김승희 의원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공개 "근로시간 외 대리처방 의심"
    서울대·전북대·제주대병원 등 미적용 "향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적"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을 비롯한 7개 국립대병원이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EMR(전자의무기록) 접속제한을 시행하고 있어 근로시간 이외 전공의 대리처방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21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립대병원 전공의 근로시간 이외 EMR 차단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은 10개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EMR 접속제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김승희 의원은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외 EMR 접속 기록에 의한 대리처방 의심사례를 공개하면서 복지부에 국립대병원의 EMR 차단 실태조사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공의법 시행(2017년 12월 23일) 이후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3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관련 EMR 접속제한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등 7개 국립대병원은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관련 EMR 접속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 관련 EMR 접속제한 적용 여부 현황.
제주대병원의 경우, EMR을 미적용하고 있으나 비당직자 로그인 시 사유 입력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승희 의원실은 "서울대병원과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 국립대병원 모두 전공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관련 EMR로 접속을 제한하고 있어 대리처방 논란이 예상된다"면서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