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의사가 마약류 투약 확인 시스템 준비"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21 20:59:45
  • 김상희 의원 졸피뎀 오남용 지적 답변 "의협 연구용역, 감시체계 강화"

보건당국이 졸피뎀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국정감사에서 "현재 마약류 관리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용을 확인하는 고도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 처방 결과를 공개하면서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희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졸피뎀이 1억 3천만개 이상, 처방 환자는 176만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졸피뎀 하루 4831명 이상 환자에게 37만 8천개 이상 처방된 셈이다.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허가사항 지침서에는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졸피뎀 투여는 금지됐으나, 지난 1년 간 10대 처방환자도 4647명"이라면서 "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의경 처장은 "의사가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다. 의사협회에 연구용역 중으로 연말이면 결과가 나온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감시체계 강화 등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