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발 적정성 평가 도입…"의사간 마약류 처방 비교"

발행날짜: 2019-02-22 05:30:52
  • 빅데이터를 분석해 위험도군 집중 관리…마약류 처방·투약 비교 결과 제공 예정

의사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의 비교,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환자 역시 마약류 투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한다고 밝혀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와 비슷한 제도로 구축될 전망이다.

21일 식약처는 건설공제조합 2층에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마약법 개정사항 및 마약류 관리 정책방향, 취급자 준수사항, 마약류 제조·유통 관리 기본 계획 등을 공개했다.

먼저 식약처는 마약류 제조·유통 관리 기본 계획으로 빅데이터 기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 가동, 마약류 안전정보 활용 오남용 예방 서비스 구축 등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주민진 주무관은 "빅데이터 기반의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하겠다"며 "마약류 취급 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집중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급 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 약국, 도매상 등 마약류 취급자별 관리 필요도를 산출할 수 있다"며 "마약류 취급 위험군도 집중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기관별 마약류 사용의 비교, 분석도 이뤄진다.

주 주무관은 "마약류 안전정보를 활용해 오남용 예방 서비스를 구축하겠다"며 "마약류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 과다처방, 오남용 예방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마약류 처방과 투약 정보를 비교 분석해 결과를 제공하겠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환자도 처방 일자, 약품정보, 수량 등 마약류 투약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항생제나 주사제 등의 사용량을 비교하는 것과 비슷하게 마약류도 처방 의사와 전체 의사간 처방, 투약 정보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계획.

한편 마약류에 대한 과태료 상한금액 정비 등 관련 법령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현미영 주무관은 "3월 12일부터 마약류 관련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며 "이를 통해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3월을 목표로 의료용 마약의 조제, 판매 지역제한 폐지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경기도 소재 병원의 마약 처방전은 경기도 내 약국에서만 조제, 판매가 되지만 지역제한이 폐지되면 경기도 외 지역 약국에서도 조제,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현행 중점/일반으로 구분된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행정처분 기준은 통합될 예정이다.

현 주무관은 "마약류 취급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등 중점, 일반으로 나눠 위반행위를 구분하고 있지만 이를 하나로 통합할 예정이다"며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의 감면, 감경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 연계 소프트웨어의 오류 등 전산장애로 인한 보고 내용 누락임을 입증하면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겠다"며 "일부 미보고, 변경 미보고, 기한 초과 보고의 비율이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보고 건수의 3% 미만인 경우로 상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