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에서 악재로…휴젤, 최대주주 합병 반대에 신저가

발행날짜: 2018-10-17 10:54:15
  • 주가 폭락·주식시장 침체 영향…합병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따른 자본 유출 우려

휴젤의 동양에이치씨 흡수 합병 추진이 난관에 봉착했다.

휴젤의 최대주주인 LIDAC(Leguh Issuer Designated Activity Company)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이유로 합병에 반대한 만큼, 주가 상승 요건 등 특별한 이슈없이는 당분간 합병은 진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휴젤은 최대주주인 LIDAC 및 주주들의 동양에이치시 흡수 합병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공시했다.

휴젤은 2018년 9월 5일 주식회사 동양에이치씨가 휴젤에 흡수돼 소멸하는 내용의 합병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합병 계약 체결 후, 2018년 9월말경부터 시작된 주식시장의 침체 및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과 그에 따른 전세계 주식시장의 폭락, 그 중에서도 특히 바이오 산업 관련 주가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등으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종가 기준으로 합병공시 전일인 2018년 9월 4일 44만 4600원에서 2018년 10월 15일 33만 3000원으로 약 25%가 하락하자 휴젤 주주들 상당수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

휴젤 주식 98만 5217주를 보유한 최대주주 LIDAC 및 주식 80만 주를 보유한 동양에이치씨는 합병이 계속 추진될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금액의 규모로 인해 거액의 현금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 30일 기준 당사의 유통주식수의 약 10%인 43만 5363주에 대하여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될 경우에도 1주당 매수예정가격은 44만 5512원이므로 당사가 지급해야 하는 주식매수대금은 1939억 5944만원에 달한다.

휴젤은 "주주들이 반대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매수예정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매수대금이 사외로 유출돼 당사의 재무상황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합병을 계속 추진해 지분구조의 단순화라는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그 결과는 당사는 물론 본건 합병에 찬성한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최대주주가 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합병을 계속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당사에 통지했다는 뜻이다.

휴젤은 "이에 2018년 10월 23일로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본건 합병에 대한 안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졌는바, 주주들께서는 이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휴젤은 오전 11시 기준 32만 650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다.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