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미세먼지 막는 ‘보건용 마스크’ 무용지물 안 되려면

정희석
발행날짜: 2018-04-07 15:46:41
  • 식약처, 제품 유형·착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안내

식약처는 최근 미세먼지 발생 증가로 ‘보건용 마스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등 인터넷 판매 중인 보건용 마스크 광고 1706건을 점검해 허위·과대 광고한 138건(8.1%)을 적발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관리한다.

허위·과대광고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70건) 했다.

‘KF94·KF99’은 황사·미세먼지 차단과 함께 감염원 차단 효과도 인정받았지만 ‘KF80’은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보건용 마스크다.

식약처는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건수 가운데 1회 위반한 130건을 시정 지시했으며 시정 조치했음에도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G마켓 등에 허위·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온라인쇼핑몰별 위반 건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40건 ▲G마켓 19건 ▲홈앤쇼핑 15건 ▲11번가 8건 ▲NH마켓 8건 ▲옥션 7건 ▲인터파크 5건 순이었다.

식약처는 황사·미세먼지에 대비해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구입, 제품유형 및 착용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먼저 보건용 마스크 구입요령을 보면, 소비자는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구입을 위해 제품 포장에서 ‘의약외품’이라는 문자와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보건용 마스크 허가 시 얼굴 틈새로 공기가 새는 ‘안면부 누설률’의 경우 KF80은 25% 이하, KF94 11% 이하, KF99 5% 이하 여부를 살펴봐야한다.

더불어 사람이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분집포집효율(차단율)의 경우 KF80은 80% 이상, KF94 94% 이상, KF99 99% 이상 여부도 검토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 입자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으며 KF94·KF99는 평균 0.4㎛ 크기 입자를 각각 94%·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는 KF(Korea Filter) 문자 뒤에 숫자를 표시해 해당 제품의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낸다.

KF 문자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사·미세먼지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적당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최근 콧속에 삽입해 코로 흡입되는 입자 차단 제품, 일명 ‘코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부터 코·입 등 전체적인 호흡기 보호를 기대할 수 없으며 의약외품이 아니다.

사진 위부터 ▲일반형 ▲필터교체용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형
한편, 보건용 마스크는 제품 유형별로 ▲일반형(접이형·컵형) ▲필터교체형 ▲배기밸브형 ▲필터교체·배기밸브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일회용 제품으로 상하 또는 좌우가 접히는 ‘접이형’과 볼록한 컵 형태를 띤 ‘컵형’이 있으며 346개 품목(64개 업체)이 허가돼있다.

필터교체형은 마스크 안쪽 면에 부착된 부직포 재질 일회용 필터를 교체하는 경우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7개 품목(5개 업체)이 허가됐다.

배기밸브형은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보다 편안하도록 마스크에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으며 18개 품목(9개 업체)이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이밖에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배기밸브가 장착돼 있고 필터를 교체해 사용할 수 있으며, 2개 품목(2개 업체)이 허가돼있다.

보건용 마스크 착용 시 코와 입이 완전히 가려지도록 고정하고 코 편을 눌러 마스크가 코에 잘 밀착되도록 해 틈새로 새는 공기(안면부 누설)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사용 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세탁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며 일반형이나 배기밸브형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필터교체형이나 필터교체·배기밸브형은 필터 교체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하고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산부·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자·어린이·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곤란할 수 있어 꼭 필요 할 때에만 사용하고 착용한 후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더라도 미세먼지를 100%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황사나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 이상일 때는 외출이나 실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특히 건강한 성인에 비해 호흡기가 약한 영·유아는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과 보건용 마스크 효력시험법 개정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영·유아 등을 포함한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개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분야별 정보→바이오(한약/화장품/의약외품)→의약외품 정보→의약외품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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