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열 교수 "의사-한의사 영역 논란, 의료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
"같은 전문가 집단의 일원으로서 참담하다."
지난 20일 한의사의 혈맥약침 위법성을 따지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중앙대의대 이무열 교수가 재판 참관 후 토로한 심정이다.
이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한 사건은 A한방병원에서 말기 암 치료 일환으로 혈맥약침을 맞은 환자들이 약침의 효과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소송전에 A한방병원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은 현재까지 5개의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A한방병원 대표원장과 병원장 등 3명의 피고인은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한의사와 의사가 의료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에서 혼란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며 "10여년만에 만들어진 이론으로 정맥주사를 혈맥약침으로 바꿔 영역침범을 하고 있다. 궤변에 가까운 논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많은데 의사와 한의사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 자체가 다르다. 행정고시를 본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혈맥약침은 의학에서 말하는 정맥주사와 명백히 같다며 자신있으면 한방신의료기술 신청을 하면된다고 했다. 과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경험에서 나온 제안이다.
이 교수는 "수백년 된 이론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론은 검증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연구하면서 치료한다는 말까지 한다"며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양적, 질적 관리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학에서 주사제는 인체에 직접 투여하는만큼 성분과 양 등 기준이 엄격하다"며 "산삼약침은 시술하는 기관마다 성분이 다르다. 의학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방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면 되는데 절차 자체를 밟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한의사의 혈맥약침 위법성을 따지는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중앙대의대 이무열 교수가 재판 참관 후 토로한 심정이다.
이 교수가 증인으로 참석한 사건은 A한방병원에서 말기 암 치료 일환으로 혈맥약침을 맞은 환자들이 약침의 효과와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한 소송전에 A한방병원 측 증인으로 참석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법정 싸움은 현재까지 5개의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A한방병원 대표원장과 병원장 등 3명의 피고인은 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한의사와 의사가 의료인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에서 혼란이 계속 생기는 것 같다"며 "10여년만에 만들어진 이론으로 정맥주사를 혈맥약침으로 바꿔 영역침범을 하고 있다. 궤변에 가까운 논리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려는 사람이 많은데 의사와 한의사는 엄연히 다르다"라며 "면허를 따기 위한 시험 자체가 다르다. 행정고시를 본 사람이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혈맥약침은 의학에서 말하는 정맥주사와 명백히 같다며 자신있으면 한방신의료기술 신청을 하면된다고 했다. 과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경험에서 나온 제안이다.
이 교수는 "수백년 된 이론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이론은 검증 받으려고 하지 않고 연구하면서 치료한다는 말까지 한다"며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양적, 질적 관리를 하는지 의문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학에서 주사제는 인체에 직접 투여하는만큼 성분과 양 등 기준이 엄격하다"며 "산삼약침은 시술하는 기관마다 성분이 다르다. 의학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방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면 되는데 절차 자체를 밟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으로 끌고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