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핵폭탄 상대가치개편 실행안 건정심 도마 오른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04 05:00:59
  • 복지부, 20일 이후 첫 대면심의…뇌졸중 등 특수병상 수가 신설

전문과별 희비가 교차하는 상대가치개편 실행방안이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오는 20일 이후 서울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 등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10일 건정심 일정을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등에 통보했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국회 심의과정으로 일정을 연기했다.

올해 첫 대면 심의에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 영상 및 검체 등 5개 진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총 8500억원(수가인하분 5000억원+건강보험 재정 3500억원)을 투입하는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시행시기는 오는 7월이 유력.

수술과 처치, 기능행위는 외과계와 내과계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수가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검체와 영상은 5000억원을 수가인하는 형태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분 3500억원이다.

복지부는 2014년 제2차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에서 진료과 간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상대가치개편에 찬성하면서 환산지수(수가계약)를 통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환수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을 지난해 12월 건정심에서 환기시켰다.

이를 적용하면, 3500억원을 의약단체 환산지수 협상에서 매년 0.24% 4년간 차감하는 형식이다.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 수술과 처치, 기능, 검체, 영상 등의 재정투입분과 수가보전율을 구체화한 내용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4월 건정심에서 제2차 상대가치개편 실행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도표는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상대가치개편 추진방안.
이중 검체와 영상의 경우, 진단검사의학과와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과 수가인하 충격 최소화를 위한 보전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는 점에서 세부내용은 다음 건정심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4월 건정심은 제2차 상대가치개편 대상인 5개 분야 행위의 건강보험 재정 변동 상황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다.

또 다른 안건은 특수병상 수가신설이다.

복지부는 2015년부터 중환자실과 무균실, 분만실 등을 특수병상으로 규정하고 수가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외과계 수가 인상과 검사과 수가인하를 골자로 한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이달 건정심에 상정된다. 상대가치개편 방안 모식도.
이번 건정심에는 뇌졸중 병실과 고령 산모 병실 등을 특수병상으로 규정하고 중환자실 기준으로 엄격 적용해 일반병실 수가 보다 상향 조정된 수가를 부여하는 방식이 상정될 예정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이창준) 관계자는 "건보료 부과체계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건정심 일정을 20일 이후로 재조정했다"면서 "부서별 심의안건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큰 틀을 정하는 제2차 상대가치개편 방안은 4월 건정심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검체와 영상은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수가보전 방식 등은 7월 시행 전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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