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신보건법 보이콧 선언 "일대 혼란 야기"

발행날짜: 2017-01-06 11:12:32
  • 정신과 관련 8개 단체 성명 이어 신경정신의학회도 재개정 촉구

"개정 정신보건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벌어질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오는 5월 전면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보이콧'을 선언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을 앞둔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계는 개정된 정신보건법 중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4항에 의해 환자 입원 시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 2명 이상의 입원진단이 있어야 가능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복지부가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의 1명 이상을 포함해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이후 계속 입원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신과 관련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

이미 신경정신의학회를 제외한 8개 단체(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회, 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신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철폐국민운동본부, 정신약물학회, 우울조울병학회, 정신신체의학회, 불안의학회) 등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신보건법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

신경정신의학회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법 시행 시 일대 혼란을 우려하며, TFT를 구성하고 법의 재개정을 요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예산확보는 전무하고 국공립의료기관 전문의 10~20명의 충원만 논의되고 있으며, 이런 대책만으로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입원심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근 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고, 2차 진단 전문의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병원 동원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지역별 진단의사제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환자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취지와 완전히 역행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라며 "이미 과다한 진료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민간병원 의사들이 2주라는 법정 시한 이내에 2차 진단을 해낼 수도 없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동시에 이들은 개정 정신보건법에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저비용 정신의료서비스에 만족한 나머지 지역정신보건체계에 대한 투자는 등한시한 채로, 정신보건인력들이 정신건강증진이라는 명목으로 실질적 서비스가 아닌 전시성 사업에만 동원되어 서비스체계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담겨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속한 법의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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