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하세요!

정희석
발행날짜: 2016-10-07 14:38:21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고센터 운영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의료기기산업 불공정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업계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7일 협회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보다 강화된 회원사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을 새롭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는 수출입 거래에 있어 요구되는 경쟁원리나 거래질서를 침해해 경쟁상대방이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무역행위를 말한다.

관련 유형으로는 ▲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허위·과장 표시행위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이 있다.

협회가 운영하는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로부터 지정됐다.

현재 국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증가로 국가 간 교역량이 확대됨에 따라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사하고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비롯한 15개 산업계 협회 및 단체가 신고센터로 활동하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신고 절차는 의료기기업계 종사자뿐만 아니라 업계 내 불공정 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든지 협회로 제보·신고하면 된다.

협회는 접수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관련 정보와 증거자료를 취합 또는 수집하고 제보요건이 충족될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위원회에 정식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는 무역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2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신고자는 절차별 진행과정에 따른 결과를 통보받게 된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 후 6개월 이내 직권 또는 합동조사에 따라 최종 침해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따른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협회는 의료기기 무역상의 불공정무역행위가 발견될 경우 직접 무역위원회로 제보할 수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의료기기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 역할과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무역행위에 대한 상시조사 및 업계 동향을 분석하는 등 불공정무역행위신고센터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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