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치과의사 면허범위 국정감사에서 한판

이창진
발행날짜: 2016-09-21 05:00:59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개 의료단체장 복지부 국정감사 증인 채택

법원 판결에 따른 의료인 면허범위 논란이 국정감사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0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 3개 의료단체장을 오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최근 법원 판결로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 간 면허 직무 범위 관련 논란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임위 차원의 분명한 선긋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료단체장과 다국적제약사, 국방부 차관 등 1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치과의사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 합헌 판결에 이어 8월 치과의사 프락셀 레이저 시술 의료법 위반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8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모델명:NEURONICS-32 plus)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과 광고까지 한 혐의에 대한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의사 손을 들었다.

의사협회는 보톡스와 레이저 그리고 현대의료기기 등은 의사의 면허범위인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법원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 상황이다.

반면,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보톡스와 레이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감에서 의료인 면허별 직무범위 관련 질의를 통해 해당 의료단체장 입장을 묻고 복지부의 분명한 입장을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법원 판결은 의료인 개별 사안일 뿐 보톡스와 레이저, 뇌파계 모두 의사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12만 의사를 대표하는 협회장으로서 법리적 해석에 연연하지 않은 분명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국감 출석 이전 기자회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단체장 3명은 오는 27일 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 판결에 따른 의료인 면허 직무 범위 관련 여야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왼쪽부터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한의협 측은 협회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면서 한의사는 의료인으로서 의료법에 명시되지 않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는 또한 한국노바티스 대표이사와 한국얀센 대표도 같은 날(27일)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검찰이 발표한 불법 리베이트 관련 건을, 한국얀센은 어린이 ADHD 과잉처방 유도 등 영업형태 등을 집중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보사 메르츠화재와 인증원장, 국방부 차관 등 19명 증인 채택

더불어 자동차보험사에 수수료를 받고 교통사고 의료수가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환자 불이익 발생 유도 등 정황이 포착된 메리츠화재 사장(10월 4일, 심평원 국감)과 의료기관 컨설팅 요구와 인증과정 부조리 사항 질의를 위한 의료기관평가 인증원장(9월 27일, 복지부), 군 보건의료체계 관련 국방부 차관과 의무사령관(9월 27일, 복지부) 등 총 19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밖에 공공의료 실태와 지원방안 답변을 위해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조인성 단장(전 경기도의사회장)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을 참고인으로 오는 27일 복지부 국감 출석을 요구하는 등 12명의 참고인도 채택했다.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는 의료단체장을 비롯한 다국적제약사와 자동차보험사, 국방부 등 현안별 증인 질의로 여야 간 뜨거운 공방전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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