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공보의들 위해 '권익위' 문 두드린다

발행날짜: 2016-08-13 05:00:50
  • 18개 시군 중 김포·가평만 미지급 "위험수당지급 차별하면 안돼"

감염 위험에 놓여있는 공보의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의사회가 총대를 메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가 그 주인공. 경기도 전 지역 위험근무수당 지급 완전화를 위해 이번에는 권익위원회 문을 두드려 보기로 했다.

12일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공보의 위험근무수당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 이달 중으로 권익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일찌감치 경기도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신용훈 회장을 정책이사로 임명하고 이사회에 참여토록 해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왔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6월 가평군 보건소의 공보의가 잠복결핵 감염 확진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후 즉각 위험근무수당 지급 관련 성명서를 배포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보건소에 위험근무수당 지급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그 결과 경기도 내 18개 시군 중 김포시와 가평군을 제외한 16곳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대공협이 지난 3월 조사 당시 1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숫자다.

대공협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보의 수는 251명. 이 중 김포시와 가평군에 배치된 공보의 25명을 제외한 226명은 위험근무수당으로 월 4만~5만원을 받게 됐다.

눈에 띄는 곳은 광주시. 보건소 직원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공보의에게는 위험근무수당 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기로 약속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나머지 지역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고 보건소장 간담회 등에서 위험근무수당 지급 안건을 계속 화두에 올릴 것"이라며 "동시에 이 문제가 공보의들의 권리에 어긋난 부분은 없는지를 묻기 위해 권익위에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보의도 공무원 신분인데, 같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게 주된 주장이다.

공보의에게 적용되는 법령 및 시행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농특법), 국가공무원법,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등 크게 세 가지.

경기도 공보의협 신용훈 회장은 "공보의 신분은 임기제공무원인데, 이는 경력직 국가공무원에 해당한다"며 "공보의 운영지침에도 공보의 위험근무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라고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소에 소속된 3년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보다는 다소 부당하더라도 감내하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가평군은 다른 공무원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공보의를 배제하고 있다.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때문에 국민 권리가 침해될 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권익위"라며 "이달 중으로 소장을 작성해 권익위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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