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정희석
발행날짜: 2016-05-19 17:10:37
  • 식약처, 기술문서 작성 및 방법 안내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헬스케어 혈압계·혈당측정기 등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안내하기 위해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유헬스케어 의료기기는 의료기관 이외 장소에서 사용자의 생체신호정보를 측정·수집해 의료기관으로 전송 후 환자 질병을 진단·치료 또는 질병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관련 규정들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문서 작성 절차 및 방법을 정확하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기술문서 중 기재항목사항(모양 및 구조, 원재료, 사용방법) 변경 ▲전기·기계적 안전성 요구사항 시험항목 명칭 변경 ▲성능 요구사항 항목(기기와 게이트웨이 간 통신검증 시험) 일부 삭제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정보자료→법령자료→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기기·AI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