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병원 중환자 회피 및 방어진료 양산"

이석준
발행날짜: 2016-02-25 20:27:55
  •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결사반대"

한동우 구로구의사회장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의료분쟁조정법, 한의사 현대의료기 사용 등 최근 의료계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언급하면서다.

그는 25일 열린 '제 37차 구로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 "2016년 대한민국 의사들의 권인과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고 한탄했다.

한동우 회장.
한 회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17일에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사망이나 중상해시 조정 중재 제도를 강제 개시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시행되면 전공의들은 의료분쟁 가능성이 높은 과 지망을 기피하고 병원은 중환자 진료를 회피, 방어진료가 횡행함으로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1월 12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골밀도 측정기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마디로 한의사가 얼마나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무지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라고 어이없어했다.

그는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맡긴다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려줬다. 이번 해프닝은 오히려 단 하나의 현재 의료기기도 한의사에게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야 한다. 의협도 무한한 책임과 살신성인의 자세로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의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성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울시의사회 건의 안건은 ▲65세 이상 노인진료비 정액제 상한액 인상 ▲의료전달체계확립(의뢰환자 치료종결시 단순환자 1차 의료기관으로 회송 의무화, 1차 외래환자의 3차 의료기관 진료 제한 요청, 환자의뢰에 따른 수가 적용 신설) ▲보건소의 환자 진료부분을 국민건강예방과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진료로 제한 ▲대체조제 금지 등을 채택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Non-Chart System을 별도의 장비와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전자문서로 의무기록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의협 주도의 독자적 전자차트(청구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실시 ▲의협 정치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회 부활 및 국회의원 후원활동 적극 전개 ▲건강검진 평가자료 제출 간소화(658개 평가항목 문항 대폭 축소 요청) ▲디스크, 관절염 물리치료 횟수 개선 ▲약가 환수제도 개선 추진 ▲진찰료, 처방료 분리 및 처방일수 비례한 외래관리료 혹은 처방료 산정 ▲소득세법상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 기준 구축 등도 건의했다.

한편 구로구의사회는 오는 7월 16일 제14차 남서지역 7개구 의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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