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채찍 품은 포괄간호, 핵심은 교육이수 의무화

발행날짜: 2016-02-11 05:05:47
  • 공단, 교육 담당 의료기관 인센티브·미이수시 서비스 참여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구 포괄간호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3일 개최한 2016년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 설명회 모습.
1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통합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교육센터를 운영키로 하고, 전국적으로 통합서비스를 운영 중인 4~5곳의 의료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교육센터의 교육대상은 간호·간병서비스 사업에 신규로 참여하는 기관의 간호관리자 및 실무 간호인력이며, 간호인력 운영, 병동 환경 정비, 환자·보호자 관리방법 등 간호·간병서비스 병동 운영을 위한 내용을 위주로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교육센터를 운영할 기존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교육 운영비와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통합서비스 확대추진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센터로 지정되는 의료기관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센터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지급이 불가피하다"며 "일던 교육센터는 지방 의료기관을 고려해 전국 권역별로 지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전국 권역별로 5곳 정도의 교육센터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앞으로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은 교육센터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의료기관들은 통합서비스에 참여할 수가 없다.

확대추진반 관계자는 "교육센터를 지정한 뒤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의 교육 이수를 강제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센터는 통합서비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간호사들이 교육을 받고 통합서비스 운영 과정을 배우게 된다"며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와 그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의 병동 도우미 증원 요구에 따라 최대 4명까지 수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동 당 1명의 도우미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요양기관 별 최소 0명에서 최대 4명까지 다양한 형태로 병동도우미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병원 도우미를 운영하는 통합서비스 참여 의료기관에 최대 4명까지 차등해 수가를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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