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에 팔 걷은 정부…"의사만 규제해선 또 뚫린다"

발행날짜: 2016-02-02 11:54:24
  • '메르스 관제탑' 김우주 전 감염학회 이사장이 본 감염 대책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신종감염병의 위력을 절감한 정부는 지카바이러스 확산에도 발빠르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카바이러스 확산을 '국제 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한 만큼 복지부도 2일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국내 유입 및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은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카바이러스'에서 안전할 것일까.

"의사 옭죄는 식 대책은 한계"

앞서 메르스 사태 중심에 서있던 김우주 감염학회 전 이사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이사장은 "각종 매체, 언론에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자료를 발표하는 것으로는 지카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우주 전 감염학회 이사장
그가 말하는 실질적 대책이란, 국민과 의료진에게 쌍방향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

메르스 사태가 남긴 교훈을 더듬어 볼 때,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이 스스로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어 의료진은 의심환자가 왔을 때 신속하게 검사를 의뢰하고, 정부는 의심 환자가 신속하게 결과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지카바이러스 진단법을 확보해 둔 상태로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의료 최일선을 지키는 1, 2차 의료기관 의료진은 전혀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즉, 질병관리본부만 진단법을 보유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이를 일선 의료진에게 적극 홍보, 교육해야한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신종감염병이 출몰할 때마다 의사에게만 책임 지우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복지부는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감염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위반시 벌금(200만원 이하)을 부과한다.

그는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이 늘어날텐데 그때 마다 의사에게 벌금을 매기로 규제를 강화하는 식으로는 곤란하다"며 "그 시간에 의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동남아 여행객 관건…해외서 감염 가능성 높다"

김우주 전 이사장은 특히 이번 설연휴 동남아 여행객을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카바이러스의 주요 확산지는 브라질 등 남미지역이지만,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메르스 당시 김우주 전 이사장은 감염 관리 관제탑 역할을 했다.
이미 대만의 경우 태국인의 공항 입국 과정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확인됐으며 지난해 7월, 일본에서도 태국 여행을 마친 일본인 중 지카 바이러스가 확인된 바 있다.

그는 "대만, 일본에서 지카 바이러스 유입이 확인된 만큼 한국 또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설 연휴를 기점으로 동남아 여행객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국내 토착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지카 바이러스의 매개체는 '모기'인데 최근 영하의 추운 겨울 날씨에서는 모기가 기생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계절적 특성상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해외여행을 통한 감염, 유입 사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를 경계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우주 전 이사장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는 모기에 의한 감염 이외 임산부 수직감염, 성관계, 수혈 등 가능성도 학계 보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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