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선호도 2위 이미지 실추된 공단 "채점오류 법적대응"

발행날짜: 2016-01-05 05:10:39
  • 채점오류 논란 야기한 채용전문기관 상대로 법적소송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채점오류'혼란을 일으킨 해당 '채용전문기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신입사원 합격자 발표 번복에 따라 발생한 건보공단 이미지 손상에 대해 법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인력지원실과 법무지원실은 신입사원 채용 논란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해당 채용전문기관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건보공단은 신입 직원 채용 필기시험의 전체 답안지를 재채점한 과정에서 최초 합격자 812명 중 272명이 불합격하는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건보공단으로부터 필기시험을 위탁받아 운영한 채용전문기관에서 OMR 리딩프로그램에 문항별 정답을 등록하는 과정 중 채점오류를 발생시킴에 따른 혼란이다.

필기시험 채점 오류로 결국 최초 합격자 중 272명이 불합격으로 처리되고, 불합격자 중 당초 과락으로 처리된 지원자를 포함한 355명이 추가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동안 해당 수험생들의 항의와 더불어 건보공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상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대학생 직장 선호도 조사에서 2위를 하는 등 대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승하는 분위기에서 발생한 채점오류 사태였다"며 "건보공단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채점오류 사태를 야기한 해당 채용전문기관에 대해 한 달 동안 법적 자문 등을 거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교롭게도 2016년도 고위직 인사발령에서 지난달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했던 인력지원실장 또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인력지원실장 교체는 2016년도 인사개편에 따라 예정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력지원실장 교체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당초 바뀔 것으로 봤는데 성상철 이사장 취임과 겹쳐 인사개편이 늦어진 것이다. 이번 신입사원 채용 논란과는 연관이 없는 인사 발령"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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