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해외시장 개척 민관협의체 본격 가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5-12-29 12:00:00
  • 해외진출 소협의체 등 구성…"민간 의견 수렴과 참여 보장"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 산업 해외진출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가 본격 가동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한국 의료시스템 패키지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촉진을 위한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협의체장: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를 구성해 29일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현 정부의 중점 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12월 22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관 상시 협력 차원에서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진출법 제정으로 연간 일자리 5만개, 부가가치 3조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협의체는 의료 해외진출 소협의체와 외국인환자 유치 소협의체로 구성되며 전략지역과 진출분야를 고려해 해외진출 소협의체 산하에 4개 분과(중동, 중국, 제약 및 의료기기, e-health)를 탄력적으로 구성한다.

위원 구성은 병원협회와 국제의료협회, 치과의사협회, 성형외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이외에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30위 이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3회 이상) 등을 고려한 10여개 의료기관과 업체도 참여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을 사무국으로 한국관광공사와 KOTRA,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촉진한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 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와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 도입, 온라인 한국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등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을 소개한다.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 개요.
더불어 민간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 시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이동국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법 시행 준비단계부터 의견을 청취해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면서 "시장 주체의 의견 개진을 위한 설문조사와 권역별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