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만 보건소장 임용?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채용조건"

발행날짜: 2015-07-27 06:00:06
  • 의협-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안 놓고 25일 회동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

약사와 간호사 등의 공무원 인력을 보건소장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입장차만 확인한 채 발걸음을 돌렸다.

의협 내부에서는 개정안 폐기를 목표로 복지부에 항의방문하는 방안 등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어 이번 주 내로 '실력행사'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25일 의협과 복지부는 모 처에서 만남을 갖고 최근 논란이 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산 부분은 의사와 보건의무직군 공무원만 가능했던 보건소장 임용 범위에 약사와 간호사 등 공무원의 넣었다는 점.

의료계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한의사를 추가한 것은 특정 직역 몰아주기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복지부와의 만남에서 의협은 지역보건법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참석자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로 보건소의 기능재정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장을 비의료인으로 뽑을 수 있도록 조치한 복지부에 강력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그대로 밀어붙일 것에 대비해 비의료인 보건소장 채용시 '감염 관리 능력자이나 교육 이수자에 한 함'이라는 독소조항 포함도 주장했다"며 "복지부의 입장이 강경해 의협 내부에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의-정 입장차를 확인한 의협 내부에서는 복지부 항의방문 등의 실력 행사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시도의사회 역시 의협에 실력행사를 주문하기는 마찬가지.

반면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개정안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만 보건소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채용 조건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며 "이는 인권위에서도 개선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는 인권위 권고 때문에 보건소장의 임용 조건에 의사를 뺄 생각도 했지만 (의료계를 생각해서) 의사를 우선 채용으로 넣었다"며 "다만 의사 채용이 어려울 때 다른 보건직 공무원을 채용 가능토록 개정안을 만든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원격모니터링의 기초 모델이라는 의료계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목적은 금연과 절주, 신체활동, 위험군 관리 등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쉽게 말해 보건(지)소에서 진료 기능을 뺀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을 빼라는 주장을 수용해 진료 기능이 없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데도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원격의료는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센터를 원격모니터링과 결부시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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