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정전대비 장치 의무화안에 산부인과 "문 닫으란 말인가"

발행날짜: 2015-03-10 17:54:14
  • 10일 성명서 "분만실 폐쇄 조장하는 개정안…관련 조항 삭제하라"

수술실이 있는 의원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끈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만실을 유지하고 있는 산부인과의원의 분만실 폐쇄를 조장하는 수술실 시설 및 장비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우려스럽다"며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술실에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설치를 강제화하는 조항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하고, 현재 의견조회를 받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외과계 의원은 3850만~2억3360만원에 달하는 수술실 유지비 때문에 더이상 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소규모 의원은 분만실을 폐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에서 강제하고 있는 수술실 장비 중 가장 불필요한 것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다. 여기에 시행규칙에도 없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측정기 구비도 의무 조항으로 하려는 시도는 말도 안된다"라며 "지금까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없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한건도 없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비로 의원 한 곳당 3850만~2억3360만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이산화탄소 분압 측정기까지 의무화하면 3000만~4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를 개별 의료기관에 강제화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 강제화는 국가, 국민, 의료인의 공동 책임이다. 고가장비 시설 강제화 추진에 아서 포지티브 인센티브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