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허용 추진, 관리방안 마련이 우선"

발행날짜: 2015-01-12 11:41:50
  • 보의연, 문신 실태파악 위한 연구결과 공개 "민간부위 시술 주의"

정부가 규제개혁 방안 중 하나로 비의료인의 예술문신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민감부위 시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보의연)은 2014년 '서화 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해 국내외 문신시술의 현황 파악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규제개혁 방안으로 의료행위로 분류돼 있는 문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비의료인 예술문신 제공 허용 방안의 경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보의연은 ▲문신 유해사례 문헌고찰 ▲국외 서화문신 관련 규정 조사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국내 관리 대안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신의 유해사례는 대표적으로 ▲발적·통증 ▲감염 ▲면역 관련 질환 ▲신생물(암) 등으로 분류됐다.

문신 관련 유해사례의 종류
유해사례 발생의 추정 원인으로는 오염된 염료 및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일회용 바늘의 반복사용, 비위생적인 시술 환경, 미숙한 시술자 문제 등이 지적됐다.

보의연은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문신 부위는 다빈도 시술부위인 팔다리로 확인됐다"며 "미용문신의 경우 아이라인 문신 시술 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해 안구 주변 등 민감부위 시술에 대한 주위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서화문신 시술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안전한 문신을 위한 요건으로 자격관리 제도 도입(33.0%) ▲안전관리 규정 마련(27.2%) ▲위생관리 교육(14.9%)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보의연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서화문신으로 인한 유해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외 문신업 규정을 참고해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예로 염료의 안전관리, 시술자 위생교육, 문신도구의 적절한 사후처리, 미성년자 문신금지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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