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뇨기과 사무장병원 발기부전약 6천개 임의조제

발행날짜: 2011-11-25 11:27:06
  • 식약청, 사무장 윤씨 적발…의사 고용해 6100만원 어치 판매

의사를 고용해 비뇨기과병원을 차려놓고 발기부전 치료제를 임의로 조제해 판매해오던 사무장이 붙잡혔다.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사용 재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최근 발기부전 치료제를 임의로 조제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00비뇨기과병원 상당실장 윤 모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윤 씨는 의사를 고용해 00비뇨기과병원을 차려놓고 지난 2010년부터 1년간 전문의약품을 처방없이 섞는 방식으로 직접 발기부전 치료제를 조제해 이를 판매해왔다.

또한 알프로알파주, 이연염산파파베린주사, 펜톨민 주사제를 섞어 남성 성기에 직접 주사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6100개나 조제해 61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려 충격을 더했다.

윤 씨는 휴대전화를 통해 전화주문을 받은 뒤 등기우편으로 약을 보내주거나 지하철역으로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노인들에게 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윤 씨는 2010년 9월 이전에도 불법 발기부전치료 주사제를 임의로 조제해 같은 수법으로 판매한 정황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알프로알파주는 만성동맥폐쇄증에 사용되는 약으로 심혈관질환을 일으킬 수 있으며 펜톨민 주사 또한 심근경색과 뇌경색 등의 부작용이 보고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약이다.

위해사범조사단은 "전문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을 넘어 주사제를 조제하기 위해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여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약물은 심혈관계 질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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