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차례 리베이트 수사…514억원 벌금 폭탄

이석준
발행날짜: 2011-09-05 12:38:51
  • 1차 200억원, 2차 204억원, 3차 110억원…총 23개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차례 의약품 리베이트 기획 수사에서 23개 제약업체(외자사 11곳)를 적발하고 514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작은 2007년 11월이다.

당시 공정위는 10개사(외자사 1곳)의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약 200억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벌금 액수는 한미약품이 5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아제약(45억원), 중외제약(32억원), 유한양행(21억원), 일성신약(14억원) 순이었다.

또 한국BMS(9.9억원), 녹십자(9.7억원), 삼일제약(7.1억원), 한올바이오파마(4.7억원), 국제약품(4.3억원) 등도 1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의 전체 매출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2009년에는 7개사가 적발됐다. 이중 5곳이 외자사였고, 총 과징금은 204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은 GSK(51억원), 대웅제약(46억원), 한국MSD(36억원), 한국화이자제약(33억원), 한국릴리(14억원), 제일약품·한국오츠카제약(12억원) 순이었다.

다만 공정위가 부과한 리베이트 과징금은 이에 불복한 일부 제약사가 소송을 걸면서 승소한 기업은 낮게 조정됐다.

최근 발표된 3차 리베이트에는 6개사가 1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규모는 얀센(25억원), 노바티스·사노피(23억원), 바이엘(16억원), 아스트라(15억원), 씨제이(6.5억원) 순으로 컸다.

공정위 신영석 시장감시국장은 "1·2·3차 리베이트 조사는 매출액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한 제약사들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앞으로도 필요가 있다면 기획 조사는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