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선고일 2018-11-30
열람번호: 130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8누55779
사건명 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1심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8-11-30
판결문
요약
병원 리모델링으로 가정의학과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 잠시 입원해 이를 간호사가 돌봤다면 이를 전담인력을 볼 수 없어 입원료 차등제 청구는 부당청구가 된다고 판단한 사례.
키워드 #입원료 차등제 #과징금 #기각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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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차등제 위반 과징금 소송
(열람번호: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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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473-9150 (내선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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