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문제제기 뒤늦게 수용…"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 고려"
모든 진료과로 적용된 응급실 당직전문의 배치가 필수 진료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당직 전문의를 비상진료체계(온콜)로 의무배치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필수 진료과로 전면 축소했다.
이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등 당직전문의 확대 배치에 따른 의료계의 문제제기를 뒤늦게 수용한 셈미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로 국한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로 한정했다.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과 내과계열 각 1명 이상으로 제한했다.
응급의료과는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 위주로 당직전문의를 조정한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1일까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규칙에는 개설된 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당직 전문의를 비상진료체계(온콜)로 의무배치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령안은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필수 진료과로 전면 축소했다.
이는 중소병원과 대형병원 등 당직전문의 확대 배치에 따른 의료계의 문제제기를 뒤늦게 수용한 셈미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권역 및 전문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진료과로 국한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진료과로 한정했다.
중소병원에 해당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외과계열과 내과계열 각 1명 이상으로 제한했다.
응급의료과는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을 고려해 응급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진료과 위주로 당직전문의를 조정한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21일까지 개정령안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