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험계 추천 인사 추진에 의협 강력 반발 나서
"전문성·중립성 훼손 우려" 자보심의회 무력화 논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위원장으로 보험업계 추천 공익위원을 임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24일 저녁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의 자보심의회 위원장 비의료인 임명 시도와 사무국 위탁처 변경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이는 심의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환자 건강권과 의료기관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월 20일 제248회 심의회를 통해 제13기 자보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보험계 추천 공익위원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에도 심의회 운영은 파행을 거듭했고, 최근 열린 제250회 회의에서도 위원장 선출은 무산됐다.
이 같은 조치는 1999년 자보심의회 설립 당시부터 유지돼 온 규정과 합의를 모두 위반한다는 게 위원회의 비판이다. 관련 규정에서 위원장은 의사 위원 중 호선해야 하며, 2018년 의료계와 국토부 간 '위원장은 의사로 한다'는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는 설명이다.
자보심의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전문기구인 것도 강조했다. 비의료인이 위원장을 맡을 경우 의료적 판단과 수가 분석에 필요한 전문성이 떨어져 공정한 분쟁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다.
심의회의 위상도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고, 자동차보험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자보심의회가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의회는 수가 및 진료비 분쟁 조정뿐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반영 등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위원장의 의료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이라는 것.
사무국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국토부의 계획도 비판했다. 국토부는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를 현재의 체계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의 입김이 작용하는 이해관계 기관에 위탁할 경우, 심의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실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수행하는 손해배상 업무는 조정보다는 손해액 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분쟁 조정 중심의 자보심의회와는 본질적으로 기능이 다르다는 것. 또 진흥원의 설립 배경이 보험사 및 공제조합 중심이었던 만큼, 이해상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협 자보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심의회를 말살하려는 국토부의 부당한 폭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보심의회 위원장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 의료 전문성에 기반을 둔 공정한 심의는 환자의 건강권과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보심의회 사무국 업무의 전문성 및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위탁 시도를 철회하고, 현행 유지 등을 통해 어떠한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운 중립적인 사무국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