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심사청구를 추구하는 숨메디텍과 함께하는 심사청구 사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례는 복강경ㆍ흉강경ㆍ관절경하 수술 시 청구 누락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환자는 주상병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하는 64세 여성으로 N0823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과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과정에서 관혈적 수술 산정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강보험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에 따르면, 복강경ㆍ흉강경ㆍ관절경하 실시한 경우 관혈적 수술(내시경수술로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수술) 외에 별도 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정지침에 의한 가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9921 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382,730원(2026 병원급 단가)
Q9922 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198,410원(2026 병원급 단가)
Q9923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257,270원(2026 병원급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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