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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 청구 사례(11편)

건강한 심사청구를 추구하는 숨메디텍과 함께하는 심사청구 사례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사례는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 중 Splint Roll(합성수지, 석고)의 부위별 사용기준을 규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환자는 S936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주상병으로 하는 53세 여성 환자로, 부목치료와 스프린트 롤을 처치했으나, 이중 스프린트의 산정에 착오가 생긴 경우입니다.

 

고시 제2008-80호, Splint Roll의 부위별 사용 기준에 따르면, 외고정용 소모성치료재료 중 Splint Roll(합성수지, 석고)의 부위별 사용기준을 규격을 성인과 소아로 구분하여 길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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