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보호 취지는 좋은데

메디게이트뉴스
발행날짜: 2010-10-28 06:41:18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두고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임산부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진료실에 수련의나 제3자가 멋대로 드나든다"며 "수련의 등이 진료실을 드나들 때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당장 전공의협의회와 산부인과의사회, 산부인과학회가 "전공의도 엄연히 의사"라며 "의료계의 현실을 망각한 포퓰리즘적 발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언이 나온 지 벌써 열흘 가까이 되었지만 의료계의 반발을 오히려 더욱 거세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환자의 권리 보호다. 양 의원은 국정감사 발언은 전공의들을 비하하기 보다는 임신부 등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공의 등이 진료실에 드나들고 있어 문제 삼은 것 뿐 이라며 의사의 권위를 크게 훼손하지 않고 교육과 수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환자들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공의 처우개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우리는 양 의원의 발언의 발언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에 더 찬성한다. 전공의들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하면 전문의 교육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행법에 환자의 비밀 보호 규정이 있고 의료계 자체적으로 의사윤리강령이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하지만 의료계도 양 의원의 발언과 여기에 반응하는 여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양 의원의 발언은 간단치 않은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런 파장을 고려하면서 양 의원이 주장하는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곤 보지 않는다. 다만 법안보다는 범의료계적 대책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쪽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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