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군 항암제 병용투여시에도 건강보험 적용키로

이창진
발행날짜: 2010-09-03 17:35:32
  • 복지부, 내달부터 적용…암치료술·산정특례 등 제도개선

다음달부터 허셉틴을 비롯한 비급여 항암제의 급여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암 환자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항암제 및 고가의 비급여 암치료 등의 보험급여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개 이상의 2군 항암제(고가 항암제)를 병용 투약하는 경우, 기존에는 비싼 항암제만 급여적용이 됐으나, 다음달부터 저렴한 항암제도 모두 급여적용이 된다.

또한 유방암 수술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허셉틴’과 ‘졸라덱스’의 보험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 주요 내용.
‘허셉틴’은 림프절에 전이된 환자만 급여대상이 됐으나 림프절 전이가 없더라도 암 크기가 1cm를 초과한 경우 보험이 적용되며, ‘졸라덱스’는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인 환자에만 보험급여가 됐으나 음성이더라도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환자도 급여적용이 가능해진다.

비급여 암치료술의 급여전환도 적극 검토된다.

복지부는 전림선암 3세대형 냉동제거술(1000만원)과 신장암 고주파 열치료술(300만원), 세기변조방사선치료(1500만원)의 급여화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 학회와 단체의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암 환자 5년 산정특례 규정에 대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복지부는 합병증 치료 및 재발여부 확인검사 적용과 암 환자 보장성 후퇴 등의 지적에 대해 암 종별 치료기간과 의료비 등을 분석해 본인부담상한제 연계로 합리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이번달부터 적용되는 암 환자 특례 재등록을 놓고 병원과 암 환자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중증환자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과 최신 암 치료기술의 급여 적용을 통해 암 환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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